계좌 개설부터 증여 자금 이체, 국내·해외 주식 과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
- 자녀 이름으로 증권(종합매매) 계좌 개설 가능, 거래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관리
- 자녀 계좌로 넣는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인 공제
-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세 과세 제외(대주주 예외), 배당은 15.4% 원천징수
-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자진신고), 미국 배당은 W-8BEN 필요
- 정부24 전자문서로 서류 전송 → 나무 앱에서 비대면 진행하면 가장 빠름
1) 아이 명의 계좌, 정말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 수 있으며, 계좌 사용과 의사결정은 법정대리인이 담당합니다. 자녀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투자 목적 용돈이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염두에 두세요.
2) 필요 서류 & 준비물
- 자녀 발급 서류 2종 (주민번호 전체 표기, 자녀 기준)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확인 수단: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
- (선택) 정부24 전자문서지갑: NH투자증권으로 전자 전송하면 심사 속도 ↑
TIP 서류는 ‘자녀 기준’ & 주민번호 전체 표기로 발급하세요. 일부 가림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나무증권 비대면 개설 4-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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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전자문서 전송
정부24 앱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제출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수신기관을 NH투자증권으로 선택해 전송 -
나무 앱에서 ‘자녀 계좌’ 메뉴 선택
앱 실행 → 고객센터 → 계좌개설 → 자녀(미성년) → 종합매매계좌 개설 진행 -
본인확인 & 서류 연동
법정대리인 신분증·휴대폰·타행계좌 인증 → 정부24에서 보낸 전자문서 연동 → 약관 동의 후 신청 -
승인 후 추가 설정
심사 완료(보통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 해외주식 거래 신청 및 W-8BEN 등록, 공모주 청약 예정 시 개설 타이밍을 청약 개시 전으로 맞추기
4) 증여 자금 이체 & 신고 포인트
①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 1인당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 두 사람이 각각 증여하면 최대 4,000만 원/10년까지 비과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② 생활비와 투자 구분
일반적인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로 보지만,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수·예·적금 등 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면 처음부터 증여로 관리하세요.
③ 신고 시기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필요 시 납부)합니다. 이체 메모에 ‘자녀 증여’를 남기고, 입출금 내역을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기준 | 유의 사항 |
|---|---|---|
| 증여 공제 | 미성년자 2,000만 원/10년(증여자별) | 부모 각각 적용, 합산 관리 필요 |
| 생활비·교육비 | 통상 비과세 | 재산 형성에 쓰이면 증여 과세 가능 |
| 신고 기한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 지연 시 가산세 부담 |
5)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국내·해외·배당)
① 국내 상장주식
- 일반 소액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
- 대주주 판단 기준은 지분율·보유금액 등으로 정해지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에 확인
② 배당소득
- 배당금 지급 시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③ 해외주식
-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로 자진신고
- 미국 배당 수령 시 W-8BEN 등록으로 원천징수세율 적용
6) 자주 하는 실수/제한 사항
- 서류는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하고, 주민번호 전체가 보여야 함
- 최근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했다면 20영업일 규제에 걸릴 수 있음
- 미성년자는 신용거래·파생상품 이용 제한
- 공모주 청약 계획이 있으면 청약 개시 전일까지 계좌 개설 완료
- 큰 금액 증여 시 증여세 신고·자금출처 입증 자료 보관 필수
7) FAQ
Q1. 투자용 ‘용돈’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Q2. 부모와 조부모가 나눠서 주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Q3. 해외주식 배당/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Q4.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8) 빠른 체크리스트
개설 단계
- 정부24에서 자녀 서류 2종 전자 전송
- 나무 앱 → 고객센터 → 계좌개설 → 자녀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전자문서 연동
- 심사 완료 후 해외주식·W-8BEN 설정
증여·세금
- 미성년 2,000만/10년(증여자별)
- 투자 목적이면 증여로 관리
- 신고: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 해외주식: 250만 공제 후 22%
주의사항
- 주민번호 전체 표기 서류
- 현금 → 자녀 계좌 → 매수 순서
- 20영업일 규제 확인
- 청약 일정은 사전 개설 필수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개인별 상황·세법·증권사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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