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와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비 부담은 가계에 큰 압박이 되지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에 **상한선(한도)**을 정해두고, 그 이상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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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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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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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법정 본인부담금에만 적용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지며,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
| 1~2분위 (저소득층) | 약 120만 원 |
| 3~5분위 (중저소득층) | 약 350만 원 |
| 6~7분위 (중간층) | 약 580만 원 |
| 8분위 (고소득층) | 약 850만 원 |
| 9~10분위 (최고소득층) | 약 1,200만 원 |
👉 예시) 4분위에 속하는 가입자가 1년간 병원비로 5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상한액인 35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은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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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적용: 병원에서 결제 시점에 이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차감 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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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환급: 연간 진료비 합산 후 초과분이 있으면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환급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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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득이나 보험 자격 변동 시 상한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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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환자라면 미리 공단 상담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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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제도를 알고 있으면 고액 진료비가 나와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잘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분위와 적용 상한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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