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장기간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가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지출에 상한선을 두어 환자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돕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기준)

상한액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 한도가 작아지고,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소득분위구분연간 상한액
1~2분위저소득층약 120만 원
3~5분위중저소득층약 350만 원
6~7분위중간층약 580만 원
8분위고소득층약 850만 원
9~10분위최고소득층약 1,200만 원

👉 예를 들어,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병원비로 6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인 3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은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 사전 적용 : 병원비 결제 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 차감 후 결제

  • 사후 환급 : 1년간 진료비 합산 후, 다음 해 8월 무렵 초과분이 환급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활용 팁

  • 가족 소득과 보험 자격 변동 시, 매년 소득분위 확인 필수

  • 고액 진료 예상 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두면 안심

  •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병원비 지출이 많아도 걱정을 줄일 수 있음





결론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저소득층은 연간 12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최고소득층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분위와 해당 상한액을 꼭 확인해두시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