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나와 놀라실 때가 많죠.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비급여도 환급이 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본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한도(상한액)**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이죠.
비급여 항목, 포함될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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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 → 상한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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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선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 → 상한제 제외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계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제 포함 vs 제외 예시
| 포함되는 항목 | 제외되는 항목 |
|---|---|
|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 (입원·외래·처방약 등) | 도수치료, 건강검진, 미용성형 |
| 보험 적용된 검사·치료 비용 | 상급병실료 추가비용 |
| 표준 급여 진료 항목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
|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진료비 |
왜 비급여는 빠질까?
본인부담상한제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서 과도한 부담을 막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라서, 공적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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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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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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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한액: 350만 원
👉 환급 대상 계산은 급여 500만 원만 적용 →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환급
👉 비급여 200만 원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환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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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산: 병원에서 진료 중 이미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가 초과분을 내지 않고 공단이 병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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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환급: 1년치 진료비 합산 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다음 해 8월경에 계좌로 환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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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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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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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사전·사후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가능
👉 따라서 병원비를 계산할 땐 급여와 비급여를 반드시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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